윤리경영은 법적 책임의 준수는 물론이고,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적 기대를 기업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금호타이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준수할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고객가치를 창출하고 신뢰받는 브랜드로 거듭나 지속가능기업으로 유지하기 위해, 금호타이어 임직원
각자가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정립하고자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선포한다.
윤리세칙의 목적은 윤리강령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임직원의 올바른 근무자세 확립 및 바람직한 직장문화
조성, 윤리경영 실천 의식 강화에 기여하는 데 있다.
금호타이어는 2002년 하반기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아래와 같이 조직, 교육, 제도, 프로그램 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내부통제제도의 일환으로 법률에 근거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준법감시인제도와 함께 내부진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진단시스템을 도입하여 결재단계 및 일상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항목을 각 부서 별로 점검하여 모든 임직원들의 주체적인 리스크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자율적인 준법점검활동을 실시하고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를 통해 선임된 준법지원인(팀장급)이 연 2회 국내외 전 부문을 대상으로
총 14개 분야, 약 700여 항목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법 위반 등을 자율 점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사례 공유 및 준수 요청, 법 개정 내용 게시 등의 활동을
통해 부패위험 예방을 실천합니다. 준법지원인은 자율점검활동의 결과를 토대로 미준수항목의 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정기이사회에 보고합니다
분야 | 주요법률 | 분야 | 주요법률 |
---|---|---|---|
자금 | 공정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구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부정갱쟁방지 및 영업비밀 | 환경 | 하수도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 녹색성장기본법 |
지적재산권 |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 산업안전 |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험물안전관리법 |
마케팅 | 상표법, 표시관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고객서비스 | 소비가기본법, 소비자피해규정, 제조물책임법 |
근로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법 | 수출 | 국제협약, 대외무역법, FTA, 관세법 |
금호타이어는 신고자 및 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와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익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요령은 회사 임직원이 금품 등 부당이득을 제안 받거나 수수한 경우 그 행동기준과 처리요령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 예시 | 행위의 구분 |
---|---|---|
금품수수 | 현금, 수표, 상품권, 관람권, 물품 | 금지 (한도초과 반송시, 신고필수) |
동산, 부동산의 수수/공동투자 |
동산, 부동산, 영업권, 회원권, 재산지분 | 금지 |
부채의 대리상환 | 신용카드대금, 외상대금, 대출금 | |
금전차용 | 금전차용 | |
염가매입 | 동산, 부동산을 정상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 | |
경조사의 무차별적 통지 | 본인이 직접 또는 동료, 부하에게 부탁하거나 명령하여 협력회사, 대리점 등에 무차별적으로 청첩장, 부고장을 발송하거나 전화, 팩스 등으로 통지하는 행위 |
내용 | 금품수수 |
---|---|
예시 | 현금, 수표, 상품권, 관람권, 물품 |
행위의 구분 | 금지 (한도초과 반송시, 신고필수) |
내용 | 동산, 부동산의 수수/공동투자 |
예시 | 동산, 부동산, 영업권, 회원권, 재산지분 |
행위의 구분 | 금지 |
내용 | 부채의 대리상환 |
예시 | 신용카드대금, 외상대금, 대출금 |
행위의 구분 | 금지 |
내용 | 금전차용 |
예시 | 금전차용 |
행위의 구분 | 금지 |
내용 | 염가매입 |
예시 | 동산, 부동산을 정상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 |
행위의 구분 | 금지 |
내용 | 경조사의 무차별적 통지 |
예시 | 본인이 직접 또는 동료, 부하에게 부탁하거나 명령하여 협력회사, 대리점 등에 무차별적으로 청첩장, 부고장을 발송하거나 전화, 팩스 등으로 통지하는 행위 |
행위의 구분 | 금지 |
불가피하게 수수된 금품은 아래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구분 | 금지대상 (호화 / 사치업소) | 비고 |
---|---|---|
음주 | 현룸살롱/단란주점/나이트클럽 등 | - |
오락 | 카지노 등 | - |
기타시설 | 불건전 휴게실, 안마시술소, 퇴폐이발소 등 | - |
구분 | 음주 |
---|---|
금지대상 (호화 / 사치업소) | 현룸살롱/단란주점/나이트클럽 등 |
비고 | - |
구분 | 오락 |
금지대상 (호화 / 사치업소) | 카지노 등 |
비고 | - |
구분 | 기타시설 |
금지대상 (호화 / 사치업소) | 불건전 휴게실, 안마시술소, 퇴폐이발소 등/td> |
비고 | - |
내용 | 예시 | 행위의 구분 |
---|---|---|
출장지원 | 업무상 이해관계자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출장지에 동행할 경우 상대방이 철도/항공/버스 승차권 또는 숙박편의 제공 | 정당한 대가 지불 |
휴가지원 | 개인적 휴가에 철도/항공/버스 승차권 또는 승용차량 숙박편의 제공 | 금지 |
미래보장 | 고용, 취업알선, 거래계약서 체결금지 등에 대한 보장의 수수 | |
보증수수 | 대출 보증 수수 | |
동산/부동산 차용 | 자산을 임차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내용 | 출장지원 |
---|---|
예시 | 업무상 이해관계자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출장지에 동행할 경우 상대방이 철도/항공/버스 승차권 또는 숙박편의 제공 |
행위의 구분 | 정당한 대가 지불 |
내용 | 휴가지원 |
예시 | 개인적 휴가에 철도/항공/버스 승차권 또는 승용차량 숙박편의 제공 |
행위의 구분 | 금지 |
내용 | 미래보장 |
예시 | 고용, 취업알선, 거래계약서 체결금지 등에 대한 보장의 수수 |
행위의 구분 | 금지 |
내용 | 보증수수 |
예시 | 대출 보증 수수 |
행위의 구분 | 금지 |
내용 | 동산/부동산 차용 |
예시 | 자산을 임차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행위의 구분 | 금지 |
제보의 접수, 처리 및 제보자의 보호·보상 등 제보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보자를 보호 및 지원하여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비합리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그 목적으로 한다.
회사의 임직원, 회사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회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 및 외부인에게 적용한다.
감사실은 제보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 이익공여 효과가 발생한 경우(수익 증대 또는 손실 감소)에는 제보자에 대하여 보상수준을 결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